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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내·교외) 안내

장학금(교내·교외) 안내
구분장학명칭수혜자격지급기준장학금액
입학 장학입학수석장학금전체 수석 합격자[1년] / 정시모집 수능성적 기준B0 이상수업료 100%
수능성적우수A장학금수능성적 1~2.5등급 / 전체학기B0 이상수업료 100%
수능성적우수B장학금수능성적 2.6~3.5등급 / 2학기B0 이상수업료 100%
연계교육장학금연계교육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산업체위탁생장학금산업체 위탁 교육에 의한 입학생 (매학기-별도캠퍼스)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군위탁생장학금군위탁 계약에 의한 입학생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반딧불장학금야간학과 입학생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생수업료 30%
성인학습자장학별도 요건을 갖춘 성인학습자로 입학한 학생수업료 100%, 50%
공공조달교육장학금공공조달학과 입학생수업료 30%
성적장학과수석장학금학년별 각 학과 수석인 자B0 이상수업료 100%
성적우수A장학금학년별 각 학과 차석인 자B0 이상수업료 50%
성적우수B장학금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B0 이상수업료 30%
복지장학장려장학금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학과장 추천)B0 이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한국어우수장학금한국어능력 자격을 충족한 정규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C0 이상별표 기준
보훈장학금국가보훈대상자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입학시 제출수업료 100%, 50%
새터민장학금북한이탈주민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70점 이상수업료 100%
CHSU복지장학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특별장학금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CHSU-CPV+포인트장학금취업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지역사랑장학금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야간학과수업료 20%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지역사랑장학금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야간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차액 수업료 20%
CHSU우리사랑장학금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입학생C0 이상등록금의 20%
기숙사지원장학금덕암학사 입사생(신입생)별도 안내
간호인재육성장학금간호학과 재학생학과에서 정한 금액
학업 장려 장학교직원장학금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학원임원 본인, 배우자, 자녀수업료 100%
폐과복학생장학금학칙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가족우대장학금직계가족이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1인C0 이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체육특기자장학금체육선수가 특기자로 입학할 경우에 한함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실적 유지
C0 이상수업료 100%
모범 공로 장학모범장학금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 제공자C0 이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공로장학금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B0 이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학생회장학금총학생회, 학회장, 학보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 기구 운영요원B0 이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기타 교외장학한국장학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총동문회장학회, 신한은행충북장학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학금, 외부수탁장학, 보훈장학, 기타 교외장학 등
보훈장학대상자 제출서류 : 손·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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