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교내·교외) 안내
| 구분 | 장학명칭 | 수혜자격 | 지급기준 | 장학금액 |
|---|---|---|---|---|
| 입학 장학 | 입학수석장학금 | 전체 수석 합격자[1년] / 정시모집 수능성적 기준 | B0 이상 | 수업료 100% |
| 수능성적우수A장학금 | 수능성적 1~2.5등급 / 전체학기 | B0 이상 | 수업료 100% | |
| 수능성적우수B장학금 | 수능성적 2.6~3.5등급 / 2학기 | B0 이상 | 수업료 100% | |
| 연계교육장학금 | 연계교육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산업체위탁생장학금 | 산업체 위탁 교육에 의한 입학생 (매학기-별도캠퍼스)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 계약에 의한 입학생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반딧불장학금 | 야간학과 입학생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생 | 수업료 30% | ||
| 성인학습자장학 | 별도 요건을 갖춘 성인학습자로 입학한 학생 | 수업료 100%, 50% | ||
| 공공조달교육장학금 | 공공조달학과 입학생 | 수업료 30% | ||
| 성적장학 | 과수석장학금 | 학년별 각 학과 수석인 자 | B0 이상 | 수업료 100% |
| 성적우수A장학금 | 학년별 각 학과 차석인 자 | B0 이상 | 수업료 50% | |
| 성적우수B장학금 |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 | B0 이상 | 수업료 30% | |
| 복지장학 | 장려장학금 | 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학과장 추천)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한국어우수장학금 | 한국어능력 자격을 충족한 정규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 C0 이상 | 별표 기준 | |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입학시 제출 | 수업료 100%, 50% | |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70점 이상 | 수업료 100% | |
| CHSU복지장학금 | 저소득 계층의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CHSU-CPV+포인트장학금 | 취업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지역사랑장학금 |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 | 야간학과 | 수업료 20% | |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지역사랑장학금 |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 | 야간학과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차액 수업료 20% | |
| CHSU우리사랑장학금 | 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입학생 | C0 이상 | 등록금의 20% | |
| 기숙사지원장학금 | 덕암학사 입사생(신입생) | 별도 안내 | ||
| 간호인재육성장학금 | 간호학과 재학생 | 학과에서 정한 금액 | ||
| 학업 장려 장학 | 교직원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학원임원 본인, 배우자, 자녀 | 수업료 100% | |
| 폐과복학생장학금 | 학칙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가족우대장학금 | 직계가족이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1인 | C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선수가 특기자로 입학할 경우에 한함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실적 유지 | C0 이상 | 수업료 100% | |
| 모범 공로 장학 | 모범장학금 |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 제공자 | C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공로장학금 |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학생회장학금 | 총학생회, 학회장, 학보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 기구 운영요원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기타 교외장학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총동문회장학회, 신한은행충북장학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학금, 외부수탁장학, 보훈장학, 기타 교외장학 등 | |||
보훈장학대상자 제출서류 : 손·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