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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매 학기별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시기
  • 1학기 : 2월 중
  • 2학기 : 8월 중
절 차
  1. 신입생, 재학생 : 신한은행 전지점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2. 복학생, 재입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 학적처리 후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 신한은행 또는 가상계좌 납부

    수업년한 초과자는 수강신청 후 총무과에 방문해서 등록금 확인 후 고지서 생성

  3. 기타 장학생 관련 문의 : 학생과 043-210-8126
유의사항
  1.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원 등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된다.
  2. 일반휴학(또는 창업휴학)자 중 등록금을 이월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재납부 해야한다.

    [복학시의 납입금]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까지 휴학 : 재납부 면제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휴학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금액
  3. 초과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납부한다.
    초과등록생 등록금액
    초과등록생 등록금액
    신청학점 납입금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이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이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이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4.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로 인한 경우는 과오납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다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학식 이전)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기 등록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휴학안내

휴학의 종류 및 첨부서류

공통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1. 일반휴학 : 소정의 기간 내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1회 1년, 재휴학가능
  2.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3. 입대 전 제출 : 입영통지서
  4. 입대 후 제출 : 군복무확인서
  5. 산업기능요원 : 병적증명서,산업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6.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 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휴학기간
  1. 병역의무휴학 :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2. 일반휴학 : 질병,가사,기타 부특이한 사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수업을 할수 없는 경우의 휴학을 말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절차
  1. 휴학원 작성 (장소: 학과사무실 방문)
  2. 지도교수 면담
  3. 도서관(도서대출확인) 및 상담실 경유
  4. 학과업무담당자 및 학과장 확인
  5. 휴학원 제출 (장소: 대학 본관 1층 교무과)

교무과 휴학원접수: 평일 오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학중 단축근무 기간: 15:00까지 운영

휴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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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휴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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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휴학기간 만료일까지 복학치 않으면 제적처리 됨.(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2. 휴학후 변동시(예:일반휴학후 군입영, 의가사제대, 귀향조치등)에는 신고하여 휴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함.
  3.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일(수업일수 3/4 경과) 기준으로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되므로 성적 관리에 유의해야 함.(최종평가시험인정원 제출자에 한함)
  4. 휴학기간 중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변경사실을 알려 복학안내 및 등록금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5. 휴학자가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 책정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함

복학안내

시기

매년 2월 및 8월이며, 학기개시 전 공고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개강후 3주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음.

제출서류

복학원서

복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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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2. 제출(학부사무실) 또는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 복학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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