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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라이프

정보공개 제도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추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기관 안내

공개기관 안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81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043)210-8255 기획평가과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07.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처 기획평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정보)
①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②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보공개심의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직처장(원장, 단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기획평가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무관장)
①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는 기획홍보처 기획평가과에서 담당한다.
②기획홍보처 기획평가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보내고 협의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공개청구정보 및 관련자료, 정보공개(부분공개를 포함한다)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처 기획평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청구정보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사례별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준용 및 세칙의 제정)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담당자 : 유영오
  • 연락처 : 043-210-8134
  • 이메일 :you05@ch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