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학사안내

자퇴안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사무실에서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 후 학과사무실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① 자퇴원서 작성 Download
② 지도교수 및 학과장
③ 도서대출담당/학생상담실/장학담당 확인
④ 학과사무실에 제출

※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본인통장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필요)

재입학안내

대상자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보건의료관련학과의 경우 해당학과의 여석 범위내에 한함)

시기매년 2월 및 8월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학적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절 차
① 재입학원서 작성 Download
②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③ 교무처에 제출
④ 재입학자 선발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