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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덕암학사1관
  • 신입생 및 재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제공 및 공동생활을 통한 인화단결과 자치능력을 함양합니다
자격조건

가. 재학생 :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입생 : 수시 및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을 필 한자

모집인원

3인 1실 남학생 294명, 4인 1실 여학생(체육특기자) 4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su.ac.kr)에 신청

신청기간

가. 재학생 : 매 학기 학사일정 13주차에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
나. 신입생
① 수시 합격자 : 등록 기간 중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
② 정시 합격자 : 등록 기간 중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www.chsu.ac.kr) 공지사항에 공고함

덕암학사1관비

유료(추후 홈페이지 공지) / 1년 및 4개월분

입사기간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

덕암학사1관 전경
보증금은 현관출입카드 등 사생이 덕암학사1관 생활에 필요 한 물품에 대한 보증금을 뜻하며, 사생이 퇴사 시 물품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분실 된 물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 받는다.

호실 배정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호실이동 불가)

입사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가. 덕암학사1관 입사 일시 : 홈페이지(www.chsu.ac.kr)에 공고함
나. 입사 시 준비 서류 : 건강진단서(간염,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등)1부.
다. 개인이 준비할 용품 : 침구류(이불, 베개), 옷, 컴퓨터(인터넷가능:유료), 스탠드(탁상용), 세면도구, 슬리퍼, 기타 등등
※ 호실 내에 전열기 및 TV 등을 설치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절차

호실확인 → 입사신청서작성 및 건강진단서제출 → 출입카드, 등을 수령 후 입실

퇴사규정 ( 덕암학사1관 운영규정 제 18조 )

퇴사는 학적변경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가. 학적변경퇴사는 군 입대, 휴학, 자퇴, 취업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나. 강제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학생취업처장은 강제퇴사 조치하고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1) 학적변경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 항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1) 본 규정 제26조에 해당된 자
2)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정기휴관 4회

청소방역 2회(하계방학, 동계방학), 명절기간 2회(설, 추석)

문의처

덕암학사1관 : 043-210-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