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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1장 총칙
전면개정 2009.10.2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학생의 향학열을 높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선정 및 지급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사무관장)
    장학사무는 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기획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
    본 대학 장학 정책이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4.21.)
제2장 장학금의 종류
  •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격)
    ①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교내장학금은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서 성적장학금, 입학장학금, 복지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모범공로장학금으로 구분하고 교외장학금은 교외의 각종 단체 및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말한다.(개정 2014.3.6.)
    ③본 규정에서의 장학금이라 함은 통상 학비감면을 말한다.
제1절 성적장학금
  • 제6조(성적장학금)
    ①성적장학금은 과수석장학금과 성적우수A장학금, 성적우수B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수혜자격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21)
     1. 과수석장학금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B0학점 이상으로 학년별 각 학과 수석인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당해 학기 등록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며, 배정인원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0.7.8)
     2. 성적우수A장학금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학년별 각 학과 과차석인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등록금 일정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배정인원 및 지급액(비율)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0.7.8․2011.6.21)
     3. 성적우수B장학금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등록금 일정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배정인원 및 지급액(비율)은 별표1에 의한다.(신설 2011.6.21)
    ②성적장학금 수혜자 선정 시 본인이 취득한 학점 중 학과 전공과목을 50%미만 수강한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폐과나 합반 등의 사유 등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2절 입학장학금
  • 제7조(입학장학금)
    입학장학금은 입학수석장학금, 수능성적우수A장학금, 수능성적우수B장학금, 연계교육장학금, 산업체위탁장학금, 군위탁생장학금,반딧불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수혜자격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2010.6.11.․2010.7.8.․2011.6.21.ㆍ2011.11.21.ㆍ2012.2.10.․2013.7.27.․2014.3.6․2019.1.31․2019.8.20)
     1. 입학수석장학금 : 신입생 중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입학성적 전체수석합격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1년간 지급한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B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3.6.)
     2. (삭제 2011.6.21)
     3. (삭제 2011.11.21)
     4. (삭제 2011.11.21)
     5. (삭제 2011.6.21)
     6. 수능성적우수A장학금 : 수능시험 성적이 1~2.5등급에 해당하는 입학생에게는 입학시 장학금을 포함하여 재학 중 B° 이상의 학점을 유지할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10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6.21ㆍ2011.11.21)
     7. 수능성적우수B장학금 : 수능시험 성적이 2,6~3.5등급에 해당하는 입학생에게는 입학시 장학금을 포함하여 재학 중 B° 이상의 학점을 유지할 경우에는 2학기 동안 등록금(입학금 제외)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6.21ㆍ2011.11.21)
     8. (삭제 2011.11.21)
     9. (삭제 2010.6.11)
     10. 연계교육장학금 : 연계교육 협약고교에서 수시모집기간 중 협약학과 및 협약인원 명부를 발송하여 접수된 자에 한하여 협약인원기준으로 입학시 1회에 한하여 일정액(입학금 상당의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12.9․2010.11.2․2011.6.21)
     11. 산업체위탁생장학금 : 산업체캠퍼스 학사규정 제3조 제3항에 의거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산업체장과 계약에 의해 감면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12.9․2010.11.2․2011.6.21ㆍ2011.11.21)
     12.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 계약에 의해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액은 개별 계약에 의한다.(개정 2009.12.9)
     13. (삭제 2013.7.27)
     14. (삭제 2011.6.21)
     15. (삭제 2011.11.21)
     16. (삭제 2010.7.8)
     17. 반딧불장학금 : 본교 산업체위탁생과 야간학과 입학생에게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입학시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1.11.21)
     18. (삭제 2013.7.27)
     19.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매학기 전공심화과정 등록금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4.3.6.)
      20. 계약학과장학금: 학칙 제23조의8(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1.31.)
      21. (삭제 2020.12.10)
제3절 복지장학금(개정 2013.7.27)
  • 제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은 장려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외국인학생우수A장학금, 외국인학생우수B장학금, 외국인학생우수C장학금,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외국인학생입학장학금,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글로벌리더십장학금, 주성복지장학금, 특별장학금, CHSU-CPV장학금, 지역사랑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역사랑 장학금, 프로그램장학금 CHSU우리사랑장학금, 기숙사지원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수혜자격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2010.7.8.․2011.1.18.ㆍ2011.11.21.․2013.7.27.․2014.3.6.․2018.1.18.·2018.8.16.․2019.8.20.․2020.7.15)
     1. 장려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으며, 재학 중 성적이 B0학점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며, 배정인원 및 지급액(비율)은 별표 1에 의하며 외부장학금의 경우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8)
     2. (삭제 2013.7.27)
     3. (삭제 2013.7.27)
     4. 해외연수장학금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자매결연 학교의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외국인학생우수A장학금 :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4급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입학금 전액 면제하고,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0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학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격증 발급일 이후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2.9.․2010.7.8.․2011.1.18.ㆍ2012.2.29·2018.8.16)
     5-1. 외국인학생우수B장학금 :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3급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입학금 전액 면제하고,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학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격증 발급일 이후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신설 2018.8.16)
      5-2. 외국인학생우수C장학금 :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2급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입학금 전액 면제하고, 수업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8.16)
     6. (삭제 2012.5.21.)
     7.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 협약에 의해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협약서에 의한다.(신설 2011.1.18.)
     8.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입학 시부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금의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적 및 수업연한에 제한이 없으며 계절학기, 추가학기도 지원한다.(개정 2009.12.9.ㆍ2015.12.1.)
     9. 새터민장학금 : 북한 이탈주민이 본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입학 시부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금의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2009.12.9)
     10. (삭제 2013.7.27)
     11. (삭제 2011.11.21)
     12. 글로벌리더십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 3등급 이상 ․토익성적 550점 이상, 국제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선발시험에 통과한 자 또는 국제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비(항복항공료 및 개인경비 제외)에 해당하는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을 위원회에서 정하여 지급하며,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7.8)(개정 2010.11.2․2011.6.21)
     13. CHSU복지장학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의 지급 방법 및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11.21.)(개정 2014.6.25.)
     14. 특별장학금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2.5.21.)
     15. CHSU-CPV장학금 : 학생들의 취업관련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방법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19.)
     16. 지역사랑장학금 :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지역복지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방법 및 선발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7.27.)(개정 2014.3.6.)
     17.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역사랑 장학금 : 지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생에게는 제7조 제19호 기준으로 산출된 매학기 전공심화과정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4.3.6.)
     18. 프로그램장학금 :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부서에서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방법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1.18.)
     19. 외국인학생우수B장학금 :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3급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입학금 전액 면제하고,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8.16.)
     20. 외국인학생우수C장학금 :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입학금 전액 면제하고, 수업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8.16.)
     21. (삭제 2020.12.10.)
     22. CHSU우리사랑장학금 : 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입학시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고, 재학 중 C°이상의 학점을 유지할 경우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2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9.8.20.)
      23. 기숙사지원장학금 : 덕암학사 1관 입사생에게 1년간 기숙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7.15.)
제4절 학업장려장학금(개정 2013.7.27)
  • 제9조(학업장려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은 교직원장학금, 폐과복학생장학금, 재입학장학금, 신입학장학금, 가족우대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교직원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수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21.ㆍ2012.2.29.․2013.7.27.․2014.3.6·2021.1.22)
     1.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장학금은 교직원, 학원임원 중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형제, 자매가 입학한 경우 등록금(입학금 포함)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교직원장학 대상자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7.27.)(개정 2020.6.22)
     2. 폐과복학생장학금 : 학칙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이 전과학과에서 1학년부터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이전 납부한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0.00)
     3. 재입학장학금 : 본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에는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3.7.27.)(개정 2021.1.22.)
      3-2 신입학장학금 : 본교에 재학 중 제적되었거나 휴학생이 자퇴하고 본교를 신입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 하고 재학한 학기 만큼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를 면제한다. 단, 학기 중 자퇴하여 등록금을 환불 받은 학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2)
     4. 가족우대장학금 : 본 대학에 형제, 자매, 직계가족이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경제적인 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학점유지 조건은 C°(2.0)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7.27)
     5. 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선수가 특기자로 입학 후 1년 이내 도내대회 3위 이상의 입상실적과 재학 중 C°의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입학 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100%(입학금 포함)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상자, 인원 및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가. 국가재난수준의 사정으로 연간 종목별 대회 개최가 없어 입상실적이 없을 경우
       나. 일시적인 부상으로 입상실적이 없을 경우(신설 2013.7.27.)(개정 2020.6.22)
     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직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 또는 법인 임직원, 법인수익사업체 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중 본인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제7조 제19호 기준으로 산출된 매학기 전공심화과정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4.3.6.)(개정 2017.5.17.)
제5절 모범공로장학금
  • 제10조(모범공로장학금)
    모범공로장학금은 모범장학금, 공로장학금, 학생회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수혜자격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학금 : 재학 중 성적이 C0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성실히 일하는 근로학생에게 지급하고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12)
     2. 공로장학금 : 학술 및 체육대회 등에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 실적 등 특별한 공로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상자, 인원 및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학생회장학금 : 총학생회 등 각종 학생자치기구 운영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상자, 인원 및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6.21)
  • 제11조(교외장학금 선발)
    ①교외장학금의 선발 자격은 외부단체(개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작성하여 추천의뢰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과에 이첩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처리한다.
     2. 해당 학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입시학생취업처장이 학과를 선정하여 배정한다.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교외 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기획처 총무과(경리담당)에 입금시킨 후 해당 교외 장학단체의 장학금 증서를 지급한다.
    ②교외장학금이 각 학과 및 개인에게로 장학금이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학생과에 보고와 동시에 장학금은 학교 수입 조치하고, 재 지급 받아야 한다.
제6절 교외장학금(신설 2012.2.10)
  • 제12조(교외장학금의 종류)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2.10)
    ①국가장학금의 수혜자격 및 지급방법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2.10)
    ②사설 및 기타 장학금의 수혜자격 등 기준은 외부단체(개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2.10)
제3장 장학생 선발
  • 제13조(지급대상)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6. 학생자치기구 등의 운영에 공로가 많은 자
     7. 교내 각 부처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모범장학생
     8.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동점자 처리)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성적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최소 신청학점은 학칙을 준용하고 미만자는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4.7.31.․2019.8.20)
     1. 평점 평균이 높은 자(개정 2010.11.2)
     2. 백분율 환산점수가 높은 자(개정 2010.11.2)
     3. 신청 학점이 많은 자(개정 2010.11.2)
     4. 주간 연소자, 야간 연장자(신설 2011.11.21.)
  • 제15조(통보)
    학생과는 매 학기 각 학과별로 장학금 배정 종목과 장학생수 및 수혜 자격조건을 명시한 장학생 선발 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 제16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학과별 장학생 선발지침을 통보받은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생 추천서(소정서식)를 학생과에 제출한다.
    ②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는 각 학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 보완한 후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시학생취업처장이 선발한다.
    ③입시학생취업처장은 필요시 학과장에게 선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수혜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일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 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교외장학생 추천)
    ①국가기관, 장학단체, 장학금 출연자 등이 학과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②지명추천 이외의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와 학과별 인원 비율을 참작하여 배정한다.
  • 제20조(시험)
    ①입시학생취업처장은 교내외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선발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선발시험의 응시자격 및 사정 등은 입시학생취업처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장학금 중복 수혜금지)
    장학금의 총 수혜액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외기관에서 등록금 범위 초과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8.1.18.)
     2. 기타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3. 등록금 보조와 관계없는 일회성, 공로성, 포상성, 근로성, 생활비지원 형식의 장학금(신설 2014.7.31.)(개정 2018.1.18.)
  • 제22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다.
     1. 휴학자
     2. 제적자
     3.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
     4.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5. 장학금 수혜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기타 규정 위반 자
제4장 장학금 지급
  • 제23조(지급시기와 방법)
    장학금은 해당 학기중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 시 학비 감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24조(장학증서)
    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는 장학금 지급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수혜자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25조(장학생 명단 공개)
    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는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판에 공고한다.(개정 2014.3.6.)
  • 제26조(장학금지급결과 보고)
    당해 학기의 장학금 지급 사무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학금 지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7조(모범장학생의 처리기준)
    ①근무부서로부터 매 학기말 당해 부서에 다음 학기 중 근무할 장학생의 자격요건 및 인원을 접수한다.
    ②각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배정한다.
    ③각 학과는 입시학생취업처 학생과가 배정한 인원수에 따라 각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하여 학생과에 통보한다.
    ④학생취업처 학생과는 각 학과에서 추천된 모범학생을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해당 근무 부서와 협의하여 배치한다.
    ⑤각 부서장은 소속 모범학생의 근무상황보고서를 근무기간 종료 시 제출한다.
    ⑥모범장학생 평가에서 불량학생은 다음 학기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28조(교외장학 추천자 성적)
    교외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해 본 대학으로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B0학점 이상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29조(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장학금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3.6.)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수추천장학금, 교직원B장학금, 희망장학금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5호 외국인학생우수A장학 중 재학 동안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과, 제6호 외국인학생우수B장학금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2급에 해당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의 경우의 장학금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학장학금 및 교직원복지장학금 대한 사항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7.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입학장학금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학업장려장학금) 제5호, 제6호 장학금 변경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5.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4.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9조, 1호 교직원장학금은 2020년도 1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별표1] 학과별 재학인원 기준별 장학생 배정인원 및 지급비율(금액)
    • 학과별 재학인원 기준별 장학생 배정인원 및 지급비율(금액)
      장학명/감면비율(장학금)
      재학생기준인원(명)\
      과수석장학
      (100%)
      성적우수A
      장학(50%)
      성적우수B
      장학(30%)
      장려장학
      (200,000원)
      비고
      5명 미만 0 0 0 0  
      5 ~ 14명 0 1 0 1  
      15 ~ 24명 1 1 0 1  
      25 ~ 34명 1 1 1 2  
      35 ~ 44명 1 1 2 2  
      45 ~ 54명 1 1 3 3  
      55 ~ 64명 1 1 4 3  
      65 ~ 74명 1 1 5 4  
      75 ~ 84명 1 1 6 4  
      85 ~ 94명 1 1 7 5  
      95명 이상 1 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