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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내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의 설립목적,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자기진단 점검이며, 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더불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교육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 대학자체평가를 통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보완하고 나아가 대학발전계획에 근 거한 자체적인 추진 실적 점검 및 성과지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정착하기 위함.
  •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에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함.
  •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환경, 산업체의 급 격한 변화 등 시대적 상황의 위기에 따라 대학 스스로 자율적 질 관리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강화하여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보다 철저한 자기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
대학의 사명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학칙 제1장 제 1조)
대학의 비전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취업.창업 제1대학 실현
인재상
  • 창의 (C)창의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양성
  • 품성 (P)품성을 겸비한 참된 인재양성
  • 봉사 (V)봉사를 생활화하는 나눔 인재양성
교육 목표
창의·품성·봉사 역량을 함양한 미래주도형 전문인재 양성
정책 추진방향
  • 보건의료 ·과학기술분야 특성화 대학 정립
  • 교육혁신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실현
  • 365 열린 캠퍼스의 평생직업교육 대학 구축
중점과제
  • S

    특성화지향 대학혁신체계 구축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
  • T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
  • A

    산학협력기반 취창업지원 강화

    학생을 잘 취업시키는 대학
  • R

    지역사회연계 평생직업교육특성화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대학
  • +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모두가 행복한 대학
자체평가의 필요성
  • 정부 주도하에 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를 법제화하여 고등교육의 질 보장체 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대학에 대한 정보공시와 더불어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및 인증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중장기발전계획(CPV-STAR)에 따른 자기진단과 추진전략 수립, 교육의 질적 제고와 경영의 내실화 등을 추구하고자 함.

고등교육의 질 관리체제 확립 평가결과 활용

대학학과
행정부서
STEP01
발전전략 수립 대외적 환경변화
수요자의 요구
다음으로
STEP02
세부과제 추진 대학 평가.인증
내용기준
다음으로
STEP03
평가모형 지표 개발
다음으로
STEP04
대학 자체평가 평가지표 목표 값
다음으로
STEP04
목표 평가.인증
다음으로
FINAL
교육의 질 향상
다음으로
FINAL
경쟁력 강화
다음으로
가.학칙
  1. 제60조(자체평가)
    •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9.12.23.)
나.대학자체평가규정

[ 제1장 총칙 ]

  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60조(자체평가)에 따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부설기관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9)
  2. 제2조(평가원칙)
    •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3. 제3조(평가대상)
    •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4. 제4조(평가영역)
    •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호와 같다.
      • 교육·연구 영역
      • 조직·운영 영역
      • 시설·설비 영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5. 제5조(항목별 평가)
    •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제6조(평가시기)
    •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0.19·2013.7.27.)

[ 제2장 평가기구 ]

  1. 제7조(총괄부서)
    •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둔다.(개정 2010.10.19)
    • 총괄책임자는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0.19.·2013.7.27)
      • 1.자체평가업무 총괄
      • 2.자체평가 역량향상
      • 3.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 4.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2.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평가위원회는 부총장, 기획행정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외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교내외 선임직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3.·2013.7.27)
      •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3.7.27.)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대학자체평가 심사
        • 2.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
        • 3.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9조(실무위원회)
    •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제10조(회의록)
    •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5. 제11조(사무관장)
    •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평가과에서 담당한다.
    •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1. 제12조(평가계획 수립)
    • 기획행정처는 제6조(평가시기)에 의거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 통지한다.(개정 2010.10.19)
  2. 제13조(평가자료 제출)
    •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과)는 기획평가과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3. 제14조(평가실시)
    • 기획평가과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4. 제15조(실사)
    •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
  5. 제16조(평가결과 보고)
    • 총괄책임자는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2010.10.19)
  6. 제17조(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매년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평가 결과를 대학발전계획수립, 교육여건 개선, 학과 특성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10.19.)(개정 2013.7.27.)

[ 부 칙 ]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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