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 원 이하)인 대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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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금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전학년)
◦ 이수학점 관계없이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만점) 이상인 학생
※ 단, 교외근로의 경우 사업 실패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학생, 근로 기관의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분위 제한 완화 가능 |
추후공지 |
사랑드림 장학금 |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각 기부처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이수학점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 성적기준 : 백분위 87점
※ 각 기부처별 요건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기준 등 변동될 수 있음 |
추후공지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취업확정유형/취업전제유형>
◦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
추후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