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학사안내

덕암학사1관 생활수칙

제1조 (목적)

  •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생증)

  • 1. 사생은 출입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벌점1점)
  • 2.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 시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3. 출입카드를 재 발급 후에 기숙사 퇴사 시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 한다.

제3조 (호실 배정)

  • 호실의 배정은 사감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휴게실 등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즉각퇴사)

제5조 (게시와 광고물 첨부)

  •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생활관과 관련있는 내용에 한하며,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벌점2점)

제6조 (일과표)

  • 생활관의 일과표는 다음과 같으며, 일과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사감이 인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
덕암학사1관 일과표 안내입니다
구분 평일 비고
조식 08:00 ~ 09:00 월요일 - 금요일
중식 12:00 ~ 13:00  
석식 18:00 ~ 19:00 월요일 - 금요일
폐문 23:00(정문), 후문23:50(내부), 01:00(외부) 06시 개방
인원점검 23:00  

제7조 (인원점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인원점검시 사생은 단정한 복장으로 정 위치에서 다음 사항을 받는다.
  • 1. 인원 점검
  • 2. 각 호실내 안전점검과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 3. 애로 및 건의사항

제8조 (우편물)

  • 1. 일반 우편물은 우편물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2. 등기 우편물은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9조 (세탁)

  • 1. 세탁은 세탁실에서만 한다.
  • 2. 세탁건조는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
  • 3. 세탁실 사용은 08 : 00 ~ 22 : 00 까지로 제한한다.

제10조 (상담 및 면담)

  • 사생 및 학부모는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감은 사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사생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귀관지연)

  • 학교, 학과행사, 동아리 등의 사유로 귀관지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귀관 시간을 지연할 수 있다.

제12조 (면회)

  • 1.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여야 한다.
  • 2. 면회시간은 09 : 00 ~ 20 : 00까지로 한다.
  • 3. 면회는 관내의 1층 휴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외박)

  • 1. 주말(목요일 오후~일요일)외박은 외박확인서 작성 후 실행한다.
  • 2. 평일외박(월~수)은 외박 전에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부모 확인 후 외박을 허가 한다.
  • 3. 외박자는 외박확인서에 개인이 직접 서명한다.

제14조 (유의사항)

  • 사생은 덕암학사1관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 2. 상호 인사를 나누며 고운 말을 사용한다.
  • 3. 정숙한 분위기 조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한다.
  • 4. 취침 시에는 반드시 정숙해야 하며, 소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준수하여야 한다.
  • 1. 남, 여 혼숙 행위 및 이성숙소 방문 (즉각퇴사)
  • 2. 무단외박(벌점2점)
  • 3. 절도, 폭행 및 도박 행위(즉각퇴사)
  • 4.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벌점2점)
  • 5. 외부인을 대동하여 숙박하는 행위 (즉각퇴사)
  • 6. 지정된 장소 외 취사행위 (벌점3점)
  • 7.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벌점2점)
  • 8. 출입카드 미착용(벌점1점)
  • 9. 인원점검시 모든 학생은 인원점검 임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출입카드를 패용하여야한다.
  • 10. 사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흡연 적발시 벌점3점이 부과 됩니다.
  • 11. 인원점검 이후 입실하는 사생은 사감실에 비치된 외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미작성시 벌점 1점) 외출 확인서 작성한 사생은 벌점을 부과하 지 않는다.
  • 12. 야식 반입은 인원점검시간 전까지만 허용 됨 * 휴게실 이용시간(07:00 ~ 01:00)(벌점1점)
  • 13.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예; 판매행위, 악성댓글, 불법 다운로드 등등)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벌점2점)
  • 14.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복도에 보안카메라가 작동함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15. 외출(혹은 등교)시에는 예의 바른 복장을 하도록 한다.(벌점1점)
  • 16. 이상의 사항을 숙지한 후 동의한 경우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제16조 (지도)

  • 1. 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감은 지도할 수 있다.
  • 2. 벌칙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생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즉각퇴사)

제18조 (화기 및 청소 책임)

  • 사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정리정돈을 하며, 덕암학사1관의 위생과 타인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청소 상태 불량인 경우 사생들의 건의 시 벌점을 부과한다.(벌점1점)

제19조 (보증금 징수 및 반환)

  • 1. 보증금은 사생의 덕암학사1관 이용시 선량한 시설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 2. 보증금의 반환은 퇴사 시 각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후 출입카드 반납을 확인하여 퇴사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단, 시설물 훼손 및 비품의 분실 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0조 (벌점)

  • 1. 벌점기준에 의한 제반사항을 위반할 시 사감은 벌점을 부과한다.
  • 2.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가. 경고처분
        ① 총 벌점이 3점인 경우
        ② 1회 벌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3점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퇴사처분 : 총 누적 벌점이 5점이고, 덕암학사1관 운영규정 및 생활수칙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
  • 3. 벌점은 차기년도 입사대상자 선발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한다.
  • 4. 벌점 ; 주의;벌점 1점,2점 / 경고;벌점 3점 / 퇴사;벌점 5점 및 기타 즉 각퇴사 사항에 해당되는 조건

제21조 (퇴사절차)

  • 사생이 학적변경퇴사( 덕암학사1관 운영 규정 제18조 가항)를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퇴사신고서를 퇴사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