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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필히 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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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 및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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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입학 후 14일 이내에(복학생은 복학원서 제출 시)신고해야 한다.
- 미 신고자는 기피자로 처리됨
- 동원훈련 및 기타훈련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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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전역자라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원훈련 소집통보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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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훈련을 받지 않는 대학직장 예비군에 대하여 년 8시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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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방침보류자는 규정에 의하여 전면 및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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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면제
※ 당해년도 전역한 예비역 및 공익근무 만료자
※ 동원훈련 수료자는 당해년도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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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방침보류 사유 해소자는 해소신고(해소 사유발생 14일 이내)익월부터 발생하는 교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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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원서 제출시 예비군 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읍․면․동장의 확인서만으로 선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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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체류자
- 6개월(180일)이상인 자 : 보류조치
- 6개월(180일)이하인 자 : 연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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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운영
- 작전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실시
- 전시에는 개별동원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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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안내사항
- 신입생(복학생)예비군 대원신고 입학 및 복학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한다.
※ 준비서류 : 전역증(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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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불참자
- 1차 무단불참시는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불참시에는 불참시 마다 매회 고발
- 동미참 간부 입영훈련시는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조치
- 무단불참시 고발이 되는 보충훈련의 시간 중 훈련 유형별 50%이상 이수자는 고발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보충훈련으로 부과하며,
이후 부단 불참시 고발
- 음주자는 신고불참 및 전투화 ․ 전투복 미착용자 등 복장불량자는 신고불참 처리 후 귀향조치(간이 군장점 활용 조치 가능한 자
입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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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참자
- 보충훈련대상자가 신고불참시에는 보충훈련 차수에 미포함
- 일반훈련 인도 · 인접간 환자(진단서 휴대) 등 훈련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신고불참 처리 후 귀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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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보류자 신분전환시 훈련부과
- 보류되기 이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신분 전환 후에도 보충훈련을 부과. 단,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
초과시는 보충훈련 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 훈련시간을 적용
- 6개월 이상 출국으로 인한 법규보류자가 귀국과 동시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학생복학 등)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간주하며 이수시간이 방침 일부시간 미달시는 미달된 훈련만 부과하고, 초과시는 당해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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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자 훈련(교수, 교직원 / 학생예비군 훈련)
- 보류처분한 훈련은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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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및 학생 예비군훈련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대와 협조하여 훈련장 여건, 학사 일정 등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가능
- 대학생 예비군훈련은 안보교육(2H), 사격(2H), 전술훈련실시 (4H : 전시임무에 부합된 훈련과제)
-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대학생은 학교단위 입소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직장 내 일반직 예비군은 방침보류자 훈련 미적용
-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대학생은 학교단위 입소훈련을 원칙
- ※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훈련일정/대상자 등을 공고(전파)하면 예비군대대 사무실로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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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등은 본인의 신청에 의거 훈련 가능
- 훈련일 30일전 공시되면 인터넷을 통해 훈련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
(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범위(10%)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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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학생관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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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 : 043-210-8121, 218-6800 / 21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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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학생병무 상담, 대학 학생/교직원 예비군대원 관리 및 교육훈련
- 민방위 업무
- 군 복무중인 학생 관리 및 지도(후견인 역할)